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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5년 노인 일자리 노인역량활용 신규사업 참여자 모집공고

    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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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관리자이름으로 검색
    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3,340회   작성일Date 24-12-06 17:09

    본문



    2025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 




    ※
    신규

    ※
   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모집공고














    경남고용복지센터에서 25년 
    노인 일자리
    노인역량활용 유형의 신규 사업 참여자를 


   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









    ○ 사 업 명 : 
    시니어 맞춤서포터즈



    ○ 사업내용: 특정 이용자 대상 특화 서비스 제공기관 및 취약계층 지원 비영리 기관에 배치되어
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기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업무지원(행정보조,취업상담보조,시설관리 및 안내 등)



    ○ 모집인원: 8명







    ○  사업기간: 2025년 1월~ 10월(10개월) 



    ○ 근무조건: 월 60시간, 주 5회(1일 3시간), 월 761,040(주휴포함)



    ○ 
    신청자격: 

    창원시 거주
    65세
    이상











    ○  모집기간: 


    2024년 12월 9일(월) ~ 13일(금)





       



    ○  
    신청구비서류







      [필수] 
     




      1. 신분증




      2. 주민등록등본(3개월 이내,상세)




      3. 통장사본













      [해당시]





        
    ■ 유관자격증 (보유 시 자격증 사본 제출) * 민간자격증 불인정













       ■ 직업적 경험 (해당 시 경력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 제출)






       - 관련 직무 경험 및 경력(노인 일자리 경력 포함)














       ■ 장애인 채용






       - 장애 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 장애인 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 )














       ■ 취업지원대상자 (국가유공자 등)






       - 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( 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 사본 등)


     







     



    ○ 신청장소: (사)경남고용복지센터 사무실(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450, 창원종합운동장 149-1호)



                     



    * 평일 9시~18시까지만 접수가능(점심시간 12시~13시 제외)










    ○ 신청방법: 구비서류 지참하여 경남고용복지센터 방문, 참여신청서 본인 직접 작성



    ○ 선발방법: 참여자 선발 기준표에 의거하여 고득점자 순 선발











    ○ 신청제외자


      -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(의료급여, 교육급여, 주거급여 수급자는 참여가능)


      -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


      -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(1~5등급, 인지지원등급)



       
        ※ 인지지원등급자의 경우 전문의의 활동가능 진단서 첨부시에 한해 신청 가능



      -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자



         ※  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(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 등)는 2024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-지자체



            합동지침에 따름



      -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인 자










    ○ 기타




    ※   2025 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지침 변경 시 변경사항 반영





    ※ 
     사업 참여 시 아래 사항의 경우 참여기관에 반드시 사전 통지하여야 함






      - 사업 참여 중 직장보험가입,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책정 등






      - 사업 참여 중 교정시설 입소, 요양기관 입원, 해외 출국 등












      - 노인일자리 소득으로 인해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장 중지될 수 있음







    ○  문의전화:  055-261-8219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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