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노인역량활용사업 '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' 활동 안내
페이지 정보

본문
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
"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"
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
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(연명의료)을 유보 및 중단할 수 있는
사항을 미리 작성할 수 있도록 상담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" 사전연명의료의향서 "
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
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.
연명치료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본인이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인데요,
존엄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.
△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
- 다음글2024년 노인역량활용사업 '시니어 공공행정 지원단' 활동 안내(홍보영상 포함) 24.06.13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