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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노인역량활용사업 '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' 활동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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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2,079회   작성일Date 24-06-17 15: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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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

"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"


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

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(연명의료)을 유보 및 중단할 수 있는

사항을 미리 작성할 수 있도록 상담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
" 사전연명의료의향서 "


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

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.

연명치료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본인이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인데요,

존엄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.


[별지 제6호서식] 사전연명의료의향서(2024.02.01.시행) 앞.jpg [별지 제6호서식] 사전연명의료의향서(2024.02.01.시행) 뒤.jpg

△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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